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