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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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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 심의·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책 심의기구로서 해수부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16명), 민간 위원(7명) 등 총 23인으로 구성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특히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되어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시 우리나라 3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될 전망이다.


* 가로림만 보호구역(2016.7 지정, 점박이물범),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2019.12 지정, 상괭이)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등대유산 신규지정(안) 》


 


역사?문화?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舊)등탑,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를 등대유산으로 신규 지정한다. 송대말등대 구등탑은 건립 50년이 지난 국내 등대 중 유일하게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대칭, 비례, 균형을 중요시하는 팔라디안 양식으로 건축되어 유산적 가치가 높은 등대로 평가받았다. 독도등대와 격렬비열도등대는 동?서해 최동단, 최서단 섬에 위치한 등대로서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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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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