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화기 소지, 임산물 무단 채취 적발 시 엄중 처벌…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