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기존의 보상 신청이 2019년 11월 25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하였는데,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특임자 보상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4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추가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로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대표번호: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최재석 위원장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올바로 계승되어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