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변 23개소에 입체적 생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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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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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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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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