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