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방위과 전병훈(044-205-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