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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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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버섯, 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블법임산물(약초·버섯 등) 굴·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보호지원단 등 19명)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생육지 불법채취, 불법 동호회 등을 통한 위법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무인기(열화상드톤)을 활용, 나무와 수출이 우거져 가시성이 낮은 산림 내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단속과 병행해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ㅁ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 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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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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