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이하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하여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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