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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국회 설득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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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등 남해안을 품은 지자체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이루고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전남도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실을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 등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을 함께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2024.7.7. 경남도 제공
지난달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 추진기구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포함했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다. 섬·갯벌·해안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역 연계 미흡,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은 요원했다. 지나친 규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는 2005년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해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나,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새 목표로 삼은 이유다.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업·분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 동서남해안과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한계를 뛰어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남해안권 관광특화 발전이라는 목적을 살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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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