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취업 외국인들 정착 유도
경남 ‘지역인재 유형’ 신청 급증
경북, 어학당 열어 한국어 교육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력 기대
지역특화형 비자는 우리나라에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지역인재 유형과 특화 동포 유형으로 나뉘는데 전년도 1명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소득·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5년 이상 모집 지역 거주·취업 또는 창업, 모집 지역 2년 이상 거주·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 등 유형별 조건이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지역특화형 비자 접수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지역인재 유형으로 150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배정받은 지역인재 정원(250명)의 60%를 채운 것이다.
도는 특히 생활인구개념 효과로 밀양·함안지역 신청자가 1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이유로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그 지역 인구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도는 지역특회형 비자 사업에 생활인구를 적용,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아도 제조업·농어업 분야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경남 지역이 아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졸업한 유학생도 경남에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고자 찾아오는 사례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소멸관심지역(통영·사천)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700명을 배정받은 경북은 지난 4월 93명에게 비자 혜택을 부여했다. 도는 또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학생·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을 돕는 어학당을 개소, 한국어 교육도 시작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자녀 보육 지원 강화나 지속적인 모니터링·현장 컨설팅 등 정부 차원의 꾸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한 기구 출범,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증진 노력 등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