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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도… ‘정책 발행’ 받고, 없으면 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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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 규제
하나로마트 등 ‘정책 발행’만 사용

농어민들 “쓸 수 있는 매장 없어”
지역상품권 졸속 정책 보완 시급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상품권(화폐) 가맹 업체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 발행 지역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전남 모 지역 원협 하나로마트. 50대 손님 A씨와 여직원이 서로 큰소리를 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식자재 40만원어치를 구입한 후 지역화폐를 내밀었다. 이 중에는 지역화폐와 식당 손님에게 받은 정책 발행 지역화폐도 섞여 있었다. 하나로마트 직원이 이중 정책 발행만 받자 “같은 지역화폐인데 왜 이건 안 돼야”고 말싸움했다.

정책 발행은 지역화폐와 똑같지만 ‘정책 발행’이란 네글자가 직인으로 찍혀 있다. 언뜻 보면 구별하기 힘들다. 지역민들은 “농어촌 지역에는 사용할 데가 농·축·원협 하나로마트 등밖에 없는 데다 홍보 부족으로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행안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 정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군들이 지난 4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책 발행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정책 발행과 지역화폐를 구별하지 못하는 충돌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올해 광양시가 160억원, 순천시와 해남군·무안군이 각각 100억원, 여수시가 65억원, 장흥군이 57억원을 정책 발행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4-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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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