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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표하며 14시간 넘게 일해도 13만원… 공무원이 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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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동원 공무원 처우 논란

투표관리관·사무원 수당 올려도
최저시급 못 미치는 시간당 9280원
첫 수검표… 일부 24시간 일할 듯
“올해 예산 확정돼 수당 늘지 않아”
대체 휴무 보장해도 효과는 미미
“수당 현실화해 국민 참여 유도를”


“공휴일에 불려 가서 꼬박 일하고 최저시급도 안 되는 15만원만 받으라고요. 공무원이 ‘봉’인가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업무에 동원될 공무원 처우가 관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개표 완료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선거사무 수당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탓에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커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선거사무 투입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오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최저시급 이상 일당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반응이 없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선거사무 수당을 투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등 이전보다 3만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실제 근무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당이 올라 봤자 최저시급(9860원)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928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수검표 도입으로 업무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 종료가 2~3시간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는 근무시간이 24시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표사무원 수당은 자정 전에 끝나면 7만 5000원, 자정을 넘기면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노조 측 주장처럼 일부가 24시간 근무 상황을 맞게 되면 시간당 6250원을 받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선거사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수검표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당이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근거를 둔 동원이지만 근로시간 대비 수당은 ‘노동착취’ 이상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총선부터 공직선거일에 투개표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으로부터 1일 또는 2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받는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대체 휴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처우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권장하던 내용으로,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대체 휴무가 생긴다고 해서 본업인 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줄어들진 않는다. 선거사무에 동원돼 하지 못한 업무는 결국 ‘초과근무’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선거사무의 공무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일반 국민이 적다 보니 읍면동에서 선거사무를 도와 달라고 애걸한다”고 전했다. 실제 2022년 대선과 같은 해 지방선거 당시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법정기한을 각각 30일과 52일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개표사무원 위촉을 마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날 현재 기한을 31일 넘겼지만 아직 위촉을 끝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수당을 현실화해 일반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채 공노총 사무총장은 “강제 동원 분위기는 줄이고 일을 시켰으면 보상은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최저시급과 연동해 수당을 책정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정수·이영준 기자
2024-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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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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